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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범음식점 선정

  • 민원위생과
  • 조회 : 732
  • 등록일 : 2015-06-26
첨부파일
2015모범음식점선정_(90개)(1)찾기.xlsx (22kb)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과 서비스가 좋은 우리시 모범음식점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선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 4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
►  현지조사 : 4. 16 ~ 5. 10 신청업소 154개소 
►  지정기준 :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업소
      - 우리지역 농산물 애용업소 등 
► 평가지표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 85이상 적합
<span _fck_bookmark="1" style="display: none">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 (영업자) ➛ 위원회 이송 (시장) ➛ 현지조사 (민간위원, 공무원) ➛ 위원회 소집 (심의·의결) 
      ➛ 심의결과통보 (위원회) ➛ 지정여부 결정 (시장) ➛ 지정결과 통보 (위원회, 영업자) ➛ 지정증 교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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