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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708
  • 등록일 : 2015-07-02
첨부파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pdf (84kb)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위험요인(저신장, 저체중, 빈혈, 식생활)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수준: 기중중위의 소득의 80% 미만 (맞벌이의 경우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구원수 1)

기준중위소득
80%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50,000

40,810

17,062

41,514



2인

2,128,000

69,211

56,559

70,012



3인

2,753,000

89,365

88,873

90,409



4인

3,378,000

109,995

117,635

111,291



5인

4,003,000

130,736

144,695

132,531



6인

4,628,000

150,531

166,295

152,648



7인

5,253,000

172,273

189,512

175,164



8인

5,878,000

190,665

209,274

194,056



9인

6,503,000

210,558

230,640

215,520



10인

7,128,000

233,912

254,156

241,675



11인

7,753,000

259,752

278,631

269,990



12인

8,378,000

281,972

300,941

295,965




※ 1) 가족수는주민등록등본으로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실제거주 3가지 동일하신 분 가족 수 인정)
※ 2)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6.55%)를 합산한 금액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직장가입자는 승용ㆍ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단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상자로 선정 가능
- 승용ㆍ승합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기준중위소득의 50%이상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본인부담(자부담)
※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 가구는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2. 대상 분류: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이내), 수유부(출산 후 12개월이내)
3. 거주 기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등본상)
4.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이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5.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자동차보유세대일 경우: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이적혀있어야함)
※ 부부,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이 다를경우 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로함.
 
□ 사업내용
1. 영양교육(월 1회) 및 개별상담
2. 대상 구분 및 특정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3.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 문 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영양플러스 ☎ 041) 360-6083

※ 접수신청은 매주 화, 목 만 가능합니다. (대상자본인 직접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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