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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지침 알림.

  • 축산과
  • 조회 : 848
  • 등록일 : 2015-07-02
첨부파일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hwp (800kb)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hwp (406kb)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5.8.7.까지 당진시청 축산과(350-423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피해보전제도(요약)





구분

대상
품목

신청자격

지원조건

보상금

비 고












(육계,삼계,토종닭)

․ 협정 발효일*이전부터대상품목을 생산한 농가중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계열화 위탁농가 제외)

․‘14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 관련 증명서,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지원

미정
(추후통보)

 










(육계,삼계,토종닭)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계열화 위탁농가 포함)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고있는 경우 지원
(닭 1,000수 이상 사육)

미정
(추후통보)

사업장 철거·폐기 원칙,
가축사육
5년간 제한



※ 협정 발효일(닭고기) : 한미FTA(2012. 3. 15)
※ 폐업지원금 지급 제한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지원농가

 
 
붙 임 :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각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지침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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