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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선박) 정기분 납부안내

  • 세무과
  • 조회 : 663
  • 등록일 : 2015-07-13
1. 납세의무자 : 2015. 6. 1.현재 건축물 ․ 주택 ․ 선박 소유자
 
2. 과세대상
- 주 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주택부속토지 포함)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건물 및 시설물(건물부속토지 미포함)
- 선 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모든 배
♣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 별로 각각 과세되며, 부속 토지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됨.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됨
 
3. 납 기 : 2015. 7. 16.~ 2015. 7. 31.
 
4. 납부방법
- 인터넷, 가상계좌,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를 이용납부
 
○ 문의전화 1)세무과 : 350-3470~4  2)합덕읍 : 350-8020~2  3)송악읍 : 360-8090,1,3
                     4)고대면 : 360-8152  5)석문면 : 360-8205,7  6)대호지면 : 360-8255,7
                     7)정미면 : 360-8304,6  8)면천면 : 360-8355,6  9)순성면 : 360-8406
                    10)우강면 : 360-8455  11)신평면 : 360-8520~2  12)송산면 : 360-8580~2
                    13)당진1동 : 360-8623  14)당진2동 : 360-8654  15)당진3동 : 360-8687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선박) 정기분 납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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