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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자진신고 등 양성화 안내

  • 축산과
  • 조회 : 717
  • 등록일 : 2015-11-26
첨부파일
인허가절차.hwp (32kb)
  2015.11.11.부터 불법 건축물(축사)자진신고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무허가 축사 자진신고 등 양성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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