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10%"할인 받으세요
- 세무과
- 조회 : 592
- 등록일 : 2016-01-19
1)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1월에 미리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 2016. 2. 1일까지
*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재무팀, 재무담당
위택스(www.wetax.go.kr)접속신청 및 납부
* 납부방법 : 신청후 은행납부(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2)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분은 "차량"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자동 발송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16. 2. 1일까지
*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재무팀, 재무담당
위택스(www.wetax.go.kr)접속신청 및 납부
* 납부방법 : 신청후 은행납부(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2)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분은 "차량"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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