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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10%"할인 받으세요

  • 세무과
  • 조회 : 592
  • 등록일 : 2016-01-19
첨부파일
2016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제도 안내.hwp (38kb)
1)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1월에 미리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 2016. 2. 1일까지

     *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재무팀, 재무담당
                        
                           위택스(www.wetax.go.kr)접속신청 및 납부

     * 납부방법 : 신청후 은행납부(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2)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분은 "차량"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자동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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