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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 건축과
  • 조회 : 326
  • 등록일 : 2016-01-31
당진시가 올해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 사업 90동과 빈집 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29동 등 총279동 규모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동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의 세대 당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 당 준공 후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에서 담보물과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주의할 점은 주택개량사업의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로 융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동당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해 500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 당 최대 33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철거 및 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은 이달 말일까지 14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시는 내달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127동, 빈집 정비 100동, 슬레이트 철거 120동 등 총 347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당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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