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따른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408
- 등록일 : 2016-02-0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6. 2. 03. ~ 2016. 2. 15.
○ 공고장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6. 2. 03. ~ 2016. 2. 15.
○ 공고장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