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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

  • 축산과
  • 조회 : 602
  • 등록일 : 2016-02-04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2018. 3.24일까지 반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야합니다.

1. 기 한 : 2018. 3. 24일까지
2. 대 상 : 무허가 축사를 보유 농가 중 2013. 2월 이전 기존 축사임을 증명
                * 축산업 등록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문의처 : 축산과(350-4221~4)
4. 기  타
  - 2018. 3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육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됩니다.

   * 지금 바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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