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
- 축산과
- 조회 : 602
- 등록일 : 2016-02-04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2018. 3.24일까지 반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야합니다.
1. 기 한 : 2018. 3. 24일까지
2. 대 상 : 무허가 축사를 보유 농가 중 2013. 2월 이전 기존 축사임을 증명
* 축산업 등록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문의처 : 축산과(350-4221~4)
4. 기 타
- 2018. 3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육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됩니다.
* 지금 바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야합니다.
1. 기 한 : 2018. 3. 24일까지
2. 대 상 : 무허가 축사를 보유 농가 중 2013. 2월 이전 기존 축사임을 증명
* 축산업 등록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문의처 : 축산과(350-4221~4)
4. 기 타
- 2018. 3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육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됩니다.
* 지금 바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