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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285
  • 등록일 : 2016-02-24
첨부파일
2016년_1분기_산후조리교육_안내문.hwp (484kb)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 교육을 실시한다 하오니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 360-6080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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