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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 축산과
  • 조회 : 458
  • 등록일 : 2016-03-04
첨부파일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허용지역고시(안).hwp (32kb)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제1항과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전화 041-635-4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충청남도 축산과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우편번호 : 32255
- F AX : 041)635-3057

 붙임: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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