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알림
- 축산과
- 조회 : 397
- 등록일 : 2016-03-28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자거래(판매)신고 대상 확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및 지자체(시·군·구)의 영업장 지도·단속 권한 부여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전자거래(판매)신고는 '15.6.2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영업자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수입쇠고기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16.3.28~6.30)」을 붙임과 같이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관계자께서는 일정을 조정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16.3.28(월) ~ 6.30(목) 14:00~16:30
나. 장소: 전국 15개 지역(상반기 15회)
다. 참석대상
○ 시·군·구 이력업무담당자
○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라. 교육 주요 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붙임 : 2016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안내(상반기) 1부. 끝.
2. 이에,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영업자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수입쇠고기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16.3.28~6.30)」을 붙임과 같이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관계자께서는 일정을 조정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16.3.28(월) ~ 6.30(목) 14:00~16:30
나. 장소: 전국 15개 지역(상반기 15회)
다. 참석대상
○ 시·군·구 이력업무담당자
○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라. 교육 주요 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붙임 : 2016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안내(상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