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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안내(『안전신문고』 앱 제보자)

  • 안전총괄과
  • 조회 : 701
  • 등록일 : 2016-04-21
첨부파일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hwp (21kb)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전신문고 사용안내 : 구글플레이 /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후 설치 및 회원가입

    * 원활한 상품권 지급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 안전신문고 제보방법

      ① 위험요소 촬영

      ② 사진 및 동영상 첨부

      ③ 신고발생지역 입력

      ④ 신고내용 작성

      ⑤ 제출

    - 신고시 처리결과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수용' 1건당 2만원 / '일부수용' 1건당 1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ex) 5건 이상 제보하여 전부 '수용'될 경우 상품권 10만원 지급

    - 초·중·고등학생의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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