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개량비용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수요 파악
- 건축과
- 조회 : 455
- 등록일 : 2016-04-21
1. 평소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개량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니 단지 전 세대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6.04.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just6286@korea.kr)로제출.
붙 임 : 제출 서식 1부. 끝.
2.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개량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니 단지 전 세대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6.04.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just6286@korea.kr)로제출.
붙 임 :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