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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알림

  • 지역경제과
  • 조회 : 584
  • 등록일 : 2016-04-25
첨부파일
서민층LPG고무호스금속배관교체신청서.hwp (22kb)

당진시에서는 아래 무료개선대상자에 한해서, 2016년 가스시설 개선사업(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속배관이 아닌 호스로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 중 , 아래 무료개선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무료개선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신후

해당 읍면사무소 및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박경서 041-350-4031, 팩스 041-350-4049)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418-9480, 팩스 041-562-90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선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인 사람
 
- 중증장애인: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3급)
 
-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독거노인: 65세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전체노인가구의 70%수준을수급권자 범위로 유지)
 
※ 충남의 경우 각 마을 거주자 대부분이 ‘독거노인’ 및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자 파악 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민층 LPG고무호스금속배관신청서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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