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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건축과
  • 조회 : 431
  • 등록일 : 2016-04-25
첨부파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계획.hwp (28kb)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5. 30까지 관리지원사업 신청받고 있습니다. 붙임 신청서 및 회의록, 동의서등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지원금액 : 단지당 500만원이내(보조 90%, 자기부담 10%)

지원방법 : 공용부분 시설비 보조

신청방법 : 당진시청 건축과로 접수( 입주자 50%이상 동의첨부)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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