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건축과
- 조회 : 431
- 등록일 : 2016-04-2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5. 30까지 관리지원사업 신청받고 있습니다. 붙임 신청서 및 회의록, 동의서등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지원금액 : 단지당 500만원이내(보조 90%, 자기부담 10%)
지원방법 : 공용부분 시설비 보조
신청방법 : 당진시청 건축과로 접수( 입주자 50%이상 동의첨부)
5. 30까지 관리지원사업 신청받고 있습니다. 붙임 신청서 및 회의록, 동의서등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지원금액 : 단지당 500만원이내(보조 90%, 자기부담 10%)
지원방법 : 공용부분 시설비 보조
신청방법 : 당진시청 건축과로 접수( 입주자 50%이상 동의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