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455
- 등록일 : 2016-04-2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구가옥 및 축사철거공사
2. 소 재 지 : 합덕읍 신리 129-4외 2필지
3. 작업기간 : 2016. 4. 19. ~ 2016. 5. 30.
4. 석면 자재면적 : 655.64㎡ "끝"
1. 공 사 명 : 구가옥 및 축사철거공사
2. 소 재 지 : 합덕읍 신리 129-4외 2필지
3. 작업기간 : 2016. 4. 19. ~ 2016. 5. 30.
4. 석면 자재면적 : 655.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