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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455
  • 등록일 : 2016-04-2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구가옥 및 축사철거공사
2. 소 재 지 : 합덕읍 신리 129-4외 2필지
3. 작업기간 : 2016. 4. 19. ~ 2016. 5. 30.
4. 석면 자재면적 : 655.64㎡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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