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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정기교육 알림

  • 축산과
  • 조회 : 404
  • 등록일 : 2016-05-26
첨부파일
동물복지정기교육계획.hwp (616kb)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정기교육 관련됩니다.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종별 동물복지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3. 각 축산 관련 협회에서는 농장 등 축산관계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고, 참석예정자 명단을 파악하시어, 아래의 양식에 따라 시청 축산과(☎350-4240~5,FAX:350-4249)로 2016.5.27.(금) 12:00까지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동물복지 인증 ․ 지정제 관련 축종별 정기교육
□ 일 시
○ 양돈농장 : '16.6.2.(목) 12:40~17:00
○ 육계농장 : '16.6.3.(금) 12:40~17:00
○ 산란계농장 : '16.6.7.(화) 12:40~17:00
○ 한·육우·젖소·염소농장 : '16.6.8.(수) 12:40~17:00
□ 장 소: 호텔아드리아 2층 사파이어홀 (대전 유성구 소재)
□ 참석 대상
-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돼지농장, 인증 희망 산란계․돼지․육계․한․육우․젖소․염소농장, 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동물복지 지정 희망 도축장(도계장),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동물보호단체 등
□ 세부 일정 및 내용: 붙임 자료 참조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회사명(농장명)

직위

성명



 

 

 



 

 

 




 
붙임 동물복지정기교육계획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정기교육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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