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526
- 등록일 : 2016-06-2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1. 공 사 명 : 신평면 새말길 78-2 철거공사
1-2. 소 재 지 : 신평면 초대리 341-10
1-3. 작업기간 : 2016. 6. 22 ~ 2016. 7. 12
1-4. 석면면적 : 201.9㎡
2-1. 공 사 명 : 돈사철거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2-2. 소 재 지 : 송악읍 본당리 530-5
2-3. 작업기간 : 2016. 6. 23 ~ 2016. 7. 30
2-4. 석면면적 : 405㎡
3-1. 공 사 명 : 소소리 마을회관철거공사
3-2. 소 재 지 : 합덕읍 소소리 24-27
3-3. 작업기간 : 2016. 6. 8 ~ 2016. 6. 30
3-4. 석면면적 : 75.2㎡ "끝"
1-1. 공 사 명 : 신평면 새말길 78-2 철거공사
1-2. 소 재 지 : 신평면 초대리 341-10
1-3. 작업기간 : 2016. 6. 22 ~ 2016. 7. 12
1-4. 석면면적 : 201.9㎡
2-1. 공 사 명 : 돈사철거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2-2. 소 재 지 : 송악읍 본당리 530-5
2-3. 작업기간 : 2016. 6. 23 ~ 2016. 7. 30
2-4. 석면면적 : 405㎡
3-1. 공 사 명 : 소소리 마을회관철거공사
3-2. 소 재 지 : 합덕읍 소소리 24-27
3-3. 작업기간 : 2016. 6. 8 ~ 2016. 6. 30
3-4. 석면면적 : 7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