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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526
  • 등록일 : 2016-06-2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1. 공 사 명 : 신평면 새말길 78-2 철거공사 
    1-2. 소 재 지 : 신평면 초대리 341-10
    1-3. 작업기간 : 2016. 6. 22 ~ 2016. 7. 12
    1-4. 석면면적 : 201.9㎡

    2-1. 공 사 명 : 돈사철거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2-2. 소 재 지 : 송악읍 본당리 530-5
    2-3. 작업기간 : 2016. 6. 23 ~ 2016. 7. 30
    2-4. 석면면적 : 405㎡

    3-1. 공 사 명 : 소소리 마을회관철거공사 
    3-2. 소 재 지 : 합덕읍 소소리 24-27
    3-3. 작업기간 : 2016. 6. 8 ~ 2016. 6. 30
    3-4. 석면면적 : 75.2㎡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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