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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고시

  • 항만수산과
  • 조회 : 541
  • 등록일 : 2016-07-22
첨부파일
고시문.pdf (172kb)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리하고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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