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고시
- 항만수산과
- 조회 : 541
- 등록일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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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리하고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