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530
- 등록일 : 2016-10-26
모자보건법 제 15조의6(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 교육을 실시한다하오니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 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60-6080
문의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60-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