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안내
- 사회복지과
- 조회 : 730
- 등록일 : 2016-11-0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인 기관, 단체, 개인에 포함하였음을 알리며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를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적용범위 : 공무 수행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 적용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
- 설치근거규정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44조
- 적용범위 : 공무 수행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 적용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
- 설치근거규정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