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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367
  • 등록일 : 2017-01-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합덕읍 버그네길 87 석면해체공사
2. 소 재 지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76-2
3. 작업기간 : 2017. 1. 9 - 2017. 1. 25
4. 석면면적 : 303㎡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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