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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2190
  • 등록일 : 2015-02-17
첨부파일
영양대상자 모집.pdf (69kb)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수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6.55%)를 합산한 금액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직장가입자 40,385 68,277 88,366 108,764 129,219 148,355 169,457 190,665 210,558
지역가입자 17,062 55,434 87,560 115,882 142,729 164,081 186,731 209,274 230,640
혼합
(직장+지역)
40,810 69,211 89,365 109,995 130,736 150,531 172,273 194,056 215,520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한정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직장가입자는 승용ㆍ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단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상자로 선정 가능
- 승용ㆍ승합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상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적용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가구는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2. 대상 분류: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출산후 6개월이내) , 수유부(출산후 1년이내)
3. 거주 기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등본상)
4.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이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5.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자동차보유세대일경우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이적혀있어야함)
※ 부부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다문화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2. 대상 구분 및 특정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3.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 문 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영양 플러스 ☎ 360-6083

※ 접수신청은 매주 화, 목 만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 직접 접수)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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