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599
- 등록일 : 2015-07-0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위험요인(저신장, 저체중, 빈혈, 식생활)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수준: 기중중위의 소득의 80% 미만 (맞벌이의 경우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구원수 1) |
기준중위소득 80%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2)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250,000 | 40,810 | 17,062 | 41,514 |
2인 | 2,128,000 | 69,211 | 56,559 | 70,012 |
3인 | 2,753,000 | 89,365 | 88,873 | 90,409 |
4인 | 3,378,000 | 109,995 | 117,635 | 111,291 |
5인 | 4,003,000 | 130,736 | 144,695 | 132,531 |
6인 | 4,628,000 | 150,531 | 166,295 | 152,648 |
7인 | 5,253,000 | 172,273 | 189,512 | 175,164 |
8인 | 5,878,000 | 190,665 | 209,274 | 194,056 |
9인 | 6,503,000 | 210,558 | 230,640 | 215,520 |
10인 | 7,128,000 | 233,912 | 254,156 | 241,675 |
11인 | 7,753,000 | 259,752 | 278,631 | 269,990 |
12인 | 8,378,000 | 281,972 | 300,941 | 295,965 |
※ 1) 가족수는주민등록등본으로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실제거주 3가지 동일하신 분 가족 수 인정)
※ 2)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6.55%)를 합산한 금액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직장가입자는 승용ㆍ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단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상자로 선정 가능
- 승용ㆍ승합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기준중위소득의 50%이상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본인부담(자부담)
※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 가구는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2. 대상 분류: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이내), 수유부(출산 후 12개월이내)
3. 거주 기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등본상)
4.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이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5.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자동차보유세대일 경우: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이적혀있어야함)
※ 부부,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이 다를경우 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로함.
□ 사업내용
1. 영양교육(월 1회) 및 개별상담
2. 대상 구분 및 특정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3.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 문 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영양플러스 ☎ 041) 360-6083
※ 접수신청은 매주 화, 목 만 가능합니다. (대상자본인 직접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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