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553
- 등록일 : 2016-10-18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732(2016.07.28.)호 및 13636(2016.10.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16년 보수교육 이수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의 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여부와 협회 가입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
나.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보수교육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함.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비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함. 협회 회원은 직접비 외에 협회비를 부담함
* 직접비(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및 상근담당자 인건비)
다.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지?
○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다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17년 자격신고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이 경우도 신고기간 종료 후 바로 자격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
라. 2016년 보수교육은 반드시 2016년에 받아야 하는지?
○ 2016년 보수교육은 2016년에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추가 이수* 허용됨
*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아울러, 의료법 제80조 개정(’15.12.29.)에 따라 ’17.1.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 이와 관련, 의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절차없이 간호조무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일부에서 기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재발급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 끝
2.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16년 보수교육 이수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의 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여부와 협회 가입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
나.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보수교육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함.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비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함. 협회 회원은 직접비 외에 협회비를 부담함
* 직접비(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및 상근담당자 인건비)
다.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지?
○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다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17년 자격신고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이 경우도 신고기간 종료 후 바로 자격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
라. 2016년 보수교육은 반드시 2016년에 받아야 하는지?
○ 2016년 보수교육은 2016년에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추가 이수* 허용됨
*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아울러, 의료법 제80조 개정(’15.12.29.)에 따라 ’17.1.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 이와 관련, 의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절차없이 간호조무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일부에서 기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재발급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