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표포털 문화관광 플러그인당진 복지광장 배움나루 보건소 당진 통계 당진팜
당진시 인구 172,249(2026년 3월말 기준)

본문 시작

당진시, 합성니코틴 규제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주의

  • 조회 : 153
  • 등록일 : 2026-04-06
첨부파일
(사진5)금연지도원 점검사진.jpg (795kb)
당진시, 합성니코틴 규제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주의 이미지
당진시, 합성니코틴 규제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주의
-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흡연 단속 대상 포함 -

당진시는‘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흡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한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기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도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는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041-360-6061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합성니코틴 규제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3-11-10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6-04-0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