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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조회 : 264
  • 등록일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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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우금형 자율점검업소 지정 현판 전달.JPG (1,729kb)
당진시,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이미지
- 올해 17개 사업장 추가 지정, 총 40곳 운영 -

당진시가 16일 ㈜삼우금형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곳을 자율점검 업소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 교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 업소는 최근 2년 동안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준수한 사업장 중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이 지정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가 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기점검이 면제되며, 업체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당진관내 47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는 지정 사업장은 모두 40곳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자율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설 연휴기간인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이나 시청 환경정책과(☎041-360-657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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