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 조회 : 144
  • 등록일 : 2017-01-23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12-15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