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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조회 : 167
  • 등록일 : 2017-04-04
 
 
- 당진시, 홍보 안내문 제작해 기한 내 납부독려 -

당진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에 배포하는 등 기한 내 납부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회사,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현영 당진시 세무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법인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문의하면 되며,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11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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