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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인학대 예방 박차

  • 조회 : 209
  • 등록일 : 2017-05-17
 
 
- 관련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 진행 -

당진시는 16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와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은주)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노인 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교육과 함께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의 강사로 나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진정수 관장은 노인학대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학대가 발생 했을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실제로 발생했던 노인 학대 사례를 예로 들며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라며 “인권을 유린하는 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교육과 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는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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