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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형축사 호수주변 난립 막는다

  • 조회 : 254
  • 등록일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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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호.jpg (1,421kb)
당진시, 대형축사 호수주변 난립 막는다 이미지
- 대호호 주변 기업형 축사 건축행위 불허가 -

당진시가 기업형 대형 축사의 호수주변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당진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이후 지난해 8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변경·고시 되면서 주거 밀집지역에는 사실상 축사건립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기업형 축사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이 없는 대호호 주변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대호호 인근에는 돈사와 계사, 우사 등의 축사 40곳이 운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8일 현재 건축 중인 축사도 15곳에 이르며, 허가검토 중인 곳이 10곳,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린 축사도 7곳이다.

이중 허가검토중인 10곳과 불허가 처분했던 7곳이 신청대로 허가 될 경우 돈사 123동, 7만9,186마리, 계사 16동 11만5,472마리, 우사 15동 2,400마리가 대호호 인근에 늘어나게 된다.

시가 대호호 주변에 대규모 축사가 몰리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대호호가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이라는 점과 다양한 수조류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 반해 이곳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의 유량은 다른 호수에 비해 적어 축산폐수가 유입될 경우 급격한 수질오염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이 현재 5-6등급 수준으로 나타나 이미 수질개선이 시급해 시에서는 이미 중장기 대책을 수립 중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수목의 상태와 물의 배수, 하천 및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대호호 인근 농경지와 호수, 하천 주변에 대한 축사 건축행위를 전면 불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호수와 하천 인접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를 하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주변에 대형 축사가 난립하면 수질오염과 악취 같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우량농지 잠식 피해도 우려된다”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축사 건축허가를 전부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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