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직업안정법 교육 실시
- 조회 : 142
- 등록일 : 2019-06-19
당진시는 관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및 종사자의 직업안정법 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상 관할 지자체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이번 강의는 당진시에서 충남일자리협회장을 초빙하여 직업소개사업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교육내용은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직업소개요금 등이다.
시 교육자는 “ 이번 강의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실무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오신 사업자 및 종사자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안정법상 관할 지자체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이번 강의는 당진시에서 충남일자리협회장을 초빙하여 직업소개사업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교육내용은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직업소개요금 등이다.
시 교육자는 “ 이번 강의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실무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오신 사업자 및 종사자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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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