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 조회 : 826
- 등록일 : 2024-05-17
당진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필수 -
당진시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등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한다.
요양기관 방문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9세 미만의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 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의뢰를 받은 경우,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한 동일 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는 본인확인이 면제된다.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의약팀 / 주무관 : 김진혜(041-360-6131)
-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필수 -
당진시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등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한다.
요양기관 방문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9세 미만의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 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의뢰를 받은 경우,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한 동일 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는 본인확인이 면제된다.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의약팀 / 주무관 : 김진혜(041-36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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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