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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 조회 : 405
  • 등록일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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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당진시청 전경.JPG (596kb)
당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이미지
당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당진시가 26일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총 4곳이 지정됐으며, 신규 지구로는 충남 당진과 전북 군산~전주 2곳, 변경 지구로는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곳이 지정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여객·화물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도로시설 특례 △C-ITS 특례 등)를 부여하는 지구를 말한다.

시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드론산업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지난 3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실사,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도심 내 주요 지점(당진시청 ~ 버스터미널 ~ 당진도서관 ~ 당진시보건소 ~ 문예의 전당 ~ 당진시청)을 노선(총구간 7.3km, 6개 정거장)으로 하는 순환 셔틀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승객이 원하는 정거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내포신도시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사업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부서 : 교통과 교통정책팀 (041-35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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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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