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당진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의무 집중단속

  • 조회 : 95
  • 등록일 : 2025-01-08
첨부파일
(사진2) 당진시청 전경.JPG (596kb)
당진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의무 집중단속 이미지
당진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의무 집중단속

당진시가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성수품(떡, 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당진시 구본상 안전총괄과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늘어날 귀성객과 그에 따른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지원팀 (041-350-3316)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보도자료와 함께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의무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12-15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