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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90% 지원

  • 조회 : 381
  • 등록일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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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홍보포스터.png (1,675kb)
당진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90% 지원 이미지
당진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90% 지원
- 51세~70세 홀수년도 출생자 450명 대상, 자부담 22000원 -


당진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5개 영역, 10개 항목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2년 주기로 지원한다.

검진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홀수년생 51세~70세(1955.01.01.~1974.12.31.)의 여성농업인이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여성농업인 450명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의 90%를 보조하며, 검진대상자는 약 22000원의 자부담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31일까지 검진대상자 사전 모집을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미지 전문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사지으며 생기기 쉬운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51~70세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2025년 기준 1955. 1. 1. ~ 1974. 12. 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약중독평가, 근골격계질환검사(손, 허리, 무릎), 골밀도검사,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폐활량검사

검사항목 별 내용의 표
농약중독 감시 - 급성농약중독 평가 문진, 의사 진찰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 엑스레이(손, 허리, 무릎), 의사 진찰(어깨, 팔꿈치, 손목)
골절 위험평가 - 골밀도검사 ※ 국가건강검진 시 골밀도 검사를 받는 54, 60, 66세 제외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폐활량 검사 - 폐활량 검사
사후 상담 및 공통 예방교육 - 심폐소생술, 농약보호구 착용 실습, 근골격계질환/낙상 예방 교육, 저염식 교육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업정책과
※ 검진신청(예약)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방법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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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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