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 원 부과
- 조회 : 39
- 등록일 : 2025-01-22
당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 원 부과
- 오는 31일까지 납부 -
당진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538건, 5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전화(☎142-211),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금(3%)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보도자료와 함께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 오는 31일까지 납부 -
당진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538건, 5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전화(☎142-211),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금(3%)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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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