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가정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조회 : 547
- 등록일 : 2015-06-15
- 중‧고등학교 신입생 120명 각 12만 원씩 -
당진시가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120명에게 1인 당 12만 원씩 총1,440만원을 하절기 교복 구입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118가구 120명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하복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복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3월에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61명에게 1,220만 원 상당의 동복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으며, 도비매칭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자녀 55명에게도 1,375만 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한 바 있다.
당진시가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120명에게 1인 당 12만 원씩 총1,440만원을 하절기 교복 구입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118가구 120명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하복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복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3월에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61명에게 1,220만 원 상당의 동복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으며, 도비매칭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자녀 55명에게도 1,375만 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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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