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확대
- 조회 : 597
- 등록일 : 2015-06-16
- 소상공인 1인 최대 3천만 원 기준 80명 지원 -
당진시가 이달 24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은 당진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 협약이 체결되면 당진시는 출연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하게 돼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1인 최대 대출한도액인 3천만 원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가 그동안 시 자체 자원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충남도가 도 자금을 통해 2%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변경돼 당진시는 매년 8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확대로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선착순 지원에 따른 자금 조기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 관내 소상공인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13년 5월 20일 현재 8,799개로 이는 시 전체 10,774개 사업체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당진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34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당진시가 이달 24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은 당진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 협약이 체결되면 당진시는 출연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하게 돼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1인 최대 대출한도액인 3천만 원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가 그동안 시 자체 자원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충남도가 도 자금을 통해 2%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변경돼 당진시는 매년 8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확대로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선착순 지원에 따른 자금 조기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 관내 소상공인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13년 5월 20일 현재 8,799개로 이는 시 전체 10,774개 사업체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당진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34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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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