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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조회 : 591
  • 등록일 : 2015-06-30
 
 
- 장마‧집중호우 이용한 폐수 불법유출 집중단속 -
 
당진시가 내달 1일부터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이해 폐수유출과 불법배출에 대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취약시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8월까지 휴가철과 장마기간 중에 집중 실시될 예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도 병행해 추진된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고질적인 민원 및 다수인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폐수(축산폐수) 다량배출사업장을 비롯해 주요하천 주변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소에는 강력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우천을 틈타 폐수와 함께 양심도 무단방류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환경오염신문고 상황실(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거나 당진시청 환경감시팀(주간 ☎360-6572, 야간 ☎350-3322)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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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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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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