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조회 : 556
- 등록일 : 2015-07-03
-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당진시가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19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 원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진시가 7월 1일 기준으로 예금을 압류한 건수는 50여건으로 이를 통해 1,5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의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에 비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예금 압류를 하면 예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해져 체납자들의 납부유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19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 원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진시가 7월 1일 기준으로 예금을 압류한 건수는 50여건으로 이를 통해 1,5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의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에 비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예금 압류를 하면 예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해져 체납자들의 납부유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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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