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 조회 : 576
- 등록일 : 2015-07-08
-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공장승인 등 11종 양식 -
당진시는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각종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건축신고, 봉안시설설치신고 등 총 11종이다.
복합민원 사전처리절차는 시청 민원위생과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각종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건축신고, 봉안시설설치신고 등 총 11종이다.
복합민원 사전처리절차는 시청 민원위생과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