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연재해 안심하세요
- 조회 : 606
- 등록일 : 2015-07-08
- 가입 풍수해보험료 절반이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 -
당진시가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제도는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일반 및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연간 보험료는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약 4만9,400원이며, 일반 가입자는 지원금 55%를 제외한 2만2,200원만 내면 된다.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는 연간 4,100원을 내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복구지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진시가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제도는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일반 및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연간 보험료는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약 4만9,400원이며, 일반 가입자는 지원금 55%를 제외한 2만2,200원만 내면 된다.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는 연간 4,100원을 내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복구지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