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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119억원 부과

  • 조회 : 535
  • 등록일 : 2015-07-14
 
 
 
당진시는 6월1일기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9,548건에 대한 119억원(주택분 49,582건 34억, 건축물분 9,966건 85억원)을 부과했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6.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주택분)이 34억으로 지난해 3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 재산세(건축물)은 84억으로 지난해 73억보다 11억이 증가, 재산세에 부과되는 재산세(도시지역분) 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으로, 지난해 총 재산세 106억보다 13억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 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카드사 포인트 이용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부과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당진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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