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실시
- 조회 : 604
- 등록일 : 2015-07-16
- 7월 31일까지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사 -
당진시는 관내 전업규모 가축사육업 축산농가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허가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월 도입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업규모이상의 3개축종 농가로 축종별로 소(600㎡~1200㎡), 돼지(1000㎡~2000㎡), 닭(1400㎡~2천500㎡) 규모 26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행정팀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육 시설·소독 및 차단 시설·교육 이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교육 이수여부, 가축사육시설, 차량 소독시설 등 허가제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및 위치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대상 중 하나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며 "이번 점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 전했다.
당진시는 관내 전업규모 가축사육업 축산농가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허가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월 도입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업규모이상의 3개축종 농가로 축종별로 소(600㎡~1200㎡), 돼지(1000㎡~2000㎡), 닭(1400㎡~2천500㎡) 규모 26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행정팀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육 시설·소독 및 차단 시설·교육 이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교육 이수여부, 가축사육시설, 차량 소독시설 등 허가제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및 위치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대상 중 하나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며 "이번 점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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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