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도시 당진시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 조회 : 365
- 등록일 : 2016-05-19
지난 18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와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등 충남 4개 시․군 지역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이 실시됐다.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란 기숙사와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식 50인 이상)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이날 진행된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요령, 식자재 안전관리방법, 식중독 원인과 특징,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도 함께 배부됐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2년마다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란 기숙사와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식 50인 이상)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이날 진행된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요령, 식자재 안전관리방법, 식중독 원인과 특징,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도 함께 배부됐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2년마다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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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