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 조회 : 271
- 등록일 : 2016-10-04
- 당진시, 10월부터 관련 업무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
당진시가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와 사실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이달(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상 관할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 및 사실증명발급 업무를 하도록 돼 있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내국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관공서를 달리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체류지 변경신청과 사실증명발급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대 시행키로 해 앞으로 당진지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때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을 위한 정부3.0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와 사실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이달(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상 관할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 및 사실증명발급 업무를 하도록 돼 있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내국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관공서를 달리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체류지 변경신청과 사실증명발급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대 시행키로 해 앞으로 당진지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때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을 위한 정부3.0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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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