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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은 지금 청탁금지법 열공 중

  • 조회 : 279
  • 등록일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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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은 지금 청탁금지법 열공 중 이미지
- 법 시행 전후해 다양한 교육‧홍보 실시 -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운데 당진시 공무원들이 법 공부에 한창이다.

우선 시는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법무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및 처리와 조사 등을 전담케 했다.

또한 내부 행정망을 통해 법 시행 20여 일 전부터 법규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세부 예시사례를 공유하고, 청사 내 게시판에 법규 요약 내용을 게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히 이달 4일에는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진시 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인 당진경찰서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소방서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오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과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직자들도 법 적용과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청탁금지법 공부에 열을 올렸다.

당진시 소속 오 모 주무관은 “청탁금지법상 해도 되는 사례와 해서는 안되는 사례가 많고 복잡해서 시에서 배포한 사례집과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 이후 관계기관 청렴 서한문 발송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직원청렴 서약서 작성 등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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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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