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 조회 : 248
- 등록일 : 2016-10-11
- 11일부터 14일까지, 공공시설 및 상습민원 대상 집중 단속 -
당진시보건소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민 금연환경조성사업단원 30명과 함께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음식점을 비롯해 당진관내 공중이용시설 5,710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시 보건소는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할 필요가 있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은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터미널과 신터미널 일원, 기지시 일대를 비롯해 학교절대정화구역 53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시보건소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민 금연환경조성사업단원 30명과 함께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음식점을 비롯해 당진관내 공중이용시설 5,710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시 보건소는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할 필요가 있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은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터미널과 신터미널 일원, 기지시 일대를 비롯해 학교절대정화구역 53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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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